근로자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5월1일 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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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려금 신청 5월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등이 요건입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2.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2013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홀벌이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로 3자녀 이상의

    홀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2013년도 중 총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2.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사업,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

    원의 해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주택요건

    2013년 12. 3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육시준일인 2013년 6.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6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요건

    2013년. 12. 3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재산 소유기준일인 2013년 6.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액이 1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 금융재산, 회원권, 개인별 500만 원 이

    상유가증권 부동산을 ㅊ퓌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참고.1 위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여를 지급 받은 사람. 2013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2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근로자 장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적 조사로 환수가 되고 가산세 

          을 수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신청하세요.

 

5. 증거서류 제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며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어

   적용 받고자 하면 임대차 계양거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유. 무상 임차한 경우는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납

   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소득 증거 서류.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근로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

      험료 납부증명  7.피보험자용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8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자장려금 신청 방법은 전화 ARS. 휴대폰. 모바일 웹.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 ARS: 1544-9944 로 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고 국세청 모바일 웹을 설치하여 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1544-9944     인터넷: http://www.eitc.go.kr/eshome/ 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시면

국세청에서 받은 내용에 보면 본인의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놀지않고 열심히 일하라는 장려금입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어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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