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시행령 입법예고 대상자와 수령액은 얼마일까.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자 사는 65세 노인의 경우 월소득인전액 87만 원이하 부부 합산의 경우 139만 2천 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고 부동산만 갖고 있는 서울의 경우 재산이 4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해 월 수령액이 30만 원 이상인 노인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9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20%을 감액한 부부합산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 합산 139만 2천원 이하 부동산 재산이 4억 4천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받지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13억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이 100만원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급주택을 자녀 명의로 해놓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강화하고 고가의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고급주택을 자녀 명의로 해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비곤하게 사는 노인들에게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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