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5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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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부터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10만원~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포상금" 제도를 기획하여 오는 7월 2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신고하며 "우수제보 50만원" ~"단순제보 1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며 1명이 분기당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검찰, 정부기관,공공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운행계좌를 불어보거나 비밀번호 등을 물을며 정보가 누출되어 보안 단계를 올려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나 은행으로 유도를 하여 돈을 이체하라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금융사기이다.

 

검찰, 정부기관,공공기관,금융회사에서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보안을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한다.

 

파밍 긍융사기:PC에 악성코드를 심어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 자신이 보내려 하는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금이 이체하여 가로채는 것이 금융사기인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파밍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C보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르는 메일이나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 보아서는 안되며 즉시 삭제를 하여야 한다. 악성코드를 담은 메일을 열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PC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피싱 문자 금융사기; 휴대폰으로 악성웹을 담은 문자를 보내오는 피싱 문자 금융사기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열면 웹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금융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재로 돈을 가로채 가는 수법이 피싱 문자 금융사기이다.

 

휴대폰으로 오는 모르는 문자나 의심되는 문자는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악성웹을 담은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깔려 소액결재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

 

메신저 금융사기; 지인이나 친구로 속여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신저가 온다면 꼭 전화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여야 한다.

 

대출 금융사기: 은행이나 금융회사라며 대출이 있는 경우 저금리로 해 주겠다거나 싼이자 대출을 해 주겠다며 보증보험료, 수수료를 보내라고 하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 금융사기다.

 

인터넷 금융사기: 인터넷 쇼핑에 고가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인데 구매를 하고 송금을 하면 상품이 기다려도 오지않으며 사이트가 없어지는 인터넷 쇼핑 사기 돈만 챙기고 상품을 보내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도 금융사기이다.

 

인터넷에서 고가의 상품을 싸게 파는 경우는 확인을 꼭 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하면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고 달아나는 수법을 쓴다.

 

인터넷 금융사기는 이외 도박 사이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한다. 돈을 송금하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버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금융사기를 하는 범인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대포통장 금융사기 범인으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대포통장 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이나  가까운 경찰나 112 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