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터넷 쇼핑 구매 꼼꼼이 확인하여야 피해 입지 않는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하자며 돈을 받아 챙기고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인 뒤 달아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도 반입이 불가한 제품이나 비가공, 건조과일, 비가공 농산물을 구매하였다거 통관 규제인 제품이 임시로 통관이 되지 않는 것 처럼 속이고 일이 많다고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였다가 사업자가 휴 폐업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받아 달아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주의하여야 겠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가입시킨 뒤에 해외 공동구매를 한다며 회원들에게 제품 대금을 받아 해외직구를 한 것 처럼 속인 뒤에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할 때는 카페 개설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야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확인도 하지 않고 값이 싸다고 무턱데고 돈을 송금해서는 않되겠다.

 

해외직구 제품 중에 반입이 금지된 수입품을 구매하였다가 통관이 되지 않고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비가공 농산물이나 건조고일 곡물 등은 통관 규제 제품으로 통관이 되는 재품인지 꼼꼼이 확인하고 구매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구 대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할 때도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한 후 구매를 하여야 피해을 입지 않는다.

 

또 해외직구를 하면서 반품이 되는지 환불이 되는지 관세가 얼마인지 자신이 직접 꼼꼼이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여야 한다.

 

국내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여서 주문 취소가 지연되거나 취소를 거부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송금 받은뒤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늘고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면 제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일내에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하며 이것 저것 핑계를 대고 지연을 하거나 환급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할 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면서 할부로 결재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제품이 지나치게 값이 싸다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주의를 하여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수입 제품이라고 좋지만은 않지 않다. 잘 못하면 짝둥 제품을 고가에 살 수도 있고 오래된 제품을 살 수도 있다.  싸다고 덜컥, 좋다고 덜컥, 수입품이니까 덜컥, 따지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면 피해를 본다.

 

인너텟 쇼핑을 할 때는 본인 자신이 꼼꼼이 확인을 하여 구매를 한다면 피해를 예방 할 수있는 것이다.  꼼꼼이 확인하여 구매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