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제품 추천 대가성 상품평 후기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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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블로그 글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대가성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었습니다.

 

블로거는 K사의 50만원짜리 정수기를 공동구매나 K사의 정수기 제품에 대한 홍보글이나 추천글, 리뷰글을 게재하면서 K사로부터 수수료나 경제적 대사를 받을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예).K사 정수기 제품을 공동구매 주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함.

        K사 정수기 제품을 홍보,추천하는 대가로 K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로 함.

        K사 정수기를 무료로 제공받아 이용 후기를 요청 받았음. 등으로 명확히 적시하

     도록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블로거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쓰면서 불명확하게 표심 함.

 

예). "이 제품은 K사와 함께 함" "이 글은 K사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이 제품은 K사로부터 후원 받은 것임"

 

예). "이 글은 정보/ 호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카페, 등의 글을 차단하기 위해 추천, 보증 등에 대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카페, 등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글이나 후기글을 쓰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해야할 문구의 위치는 각 게시물 처음 또는 마지막에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는 글을 게시물 본문보다 크게하거나 글자색을 게시물 본문글 색과 다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OO사 상품을 추천, 보증, 소개, 홍보, 광고 등을 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시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겠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소비자가 혼동을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광고 내용의 허위, 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한 후 공고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블로거 인기를 얻기위해 거짓말을 섞어 글을 쓰고 직접하지도 않은 글을 쓴다면 그 블로거는 잠시 인기는 얻겠지만 다른 블로거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믿음과 신뢰 사랑을 받는 블로거가 된다면 블로거의 세상은 넓어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원문을 보시려면 http://wooris.tistory.com/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