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로 도덕적 비난 면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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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약식 벌금 200만 원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한 개인 사업자 채 모씨와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은 성현아를 불구속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검찰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지난 1월 1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성현아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성현아에게 개인 사업자 채 모씨와의 성관계 알선을 하였던 스타일리스트 증인 강 모씨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증언했으며 성현아와 성관계를 맺어던 채 모씨도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므로서 성현아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원형을 성현아와 성관계를 맺어던 채 모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가 검찰의 벌금 200만원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재판을 청구할 당시 성현아를 사랑했던 팬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까 하며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죄를 벗었으면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성현아는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성현아를 아끼던 팬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성현아는 재혼한 남편의 부인으로 아이의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성현아의  남편이 성현아의 벌금형을 알아 별거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별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별거를 한지 1년 반이 되었다고 한다.

 

성현아 3번에 걸쳐 채 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것에 잠깐의 실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현아의 성매매 사건 시기를 보면 결혼 3개월 전에 성매수자 채 모씨에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충격이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성매매 알선을 받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만 한 번도 아닌 여러차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어떻겠는가.

또한 배우 성현아는 연예인으로 사회의 공인이여서 몸가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데도 결혼을 앞두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음에도 어떤이는 실수겠지 하며 인타깝다 하고있다.

 

성매매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만 죄인이고 잘못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앞세워 3차례의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여성은 실수라고 덮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끝 없는 연예계 성매매 악성루머에 시달리며 법적으로 대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인기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은밀하게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들어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현아를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불복해 성현아가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의 모든 증거와 증인들은 증언으로 선고한 것이여서 성현아가 주장하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배우 성현아 사회의 공인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별거로 아이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죄의 대가를 치뤄야한다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자숙하여 다시 태어난 성현아가 되어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