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25억 세무회계사와 강남세무서 조사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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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겸 탤런트 송혜교 (32)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세금을 탈루했다가 2012년 세무조사로 25억 5700만원 덜낸 것으로 조사되어 가산세와 함께 납부했다고 한다.

 

또한 강남세무서가 최장 5년치까지 조사를 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 할 수도 있었는데 3년치만 조사했는데도 담당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세무회계사 2명도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벌었는데 여비와 교통비 등으로 지출 67억원을 신고하며 이 중 54억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 없이 신고를 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하여 경비를 부풀렸다고 한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송혜교를 세무조사를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5억 5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밝혀냈고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송혜교는 세부조사에서 밝혀진 탈루 세금 25억 5700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고 탈세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해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송혜교의 탈루 사건을 축소하려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탈루 세금에 대해 5년치까지 조사를 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데 강남세무서는 이유 없이 3년치만 조사하여 종결지었다고 한다.

 

조세 관계자는 연예인 신분이긴 하지만 증빙서류 하나 없이 67억원을 신고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않되고 놀랄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수환 국세청장 후보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세무사 징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이런 결과가 왔다며 송혜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을 완료했고 담당 사무관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새천년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혜교의 세무대리인를 맡은 회계사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약하게 한 것은 전 한상률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였다고 한다.

 

송혜교 137억원을 벌어서 증빙서류도 없이 세금을 낸  것을 보면 뒷 배경이 든든해서 탈세를 하였는가 보네~! 연예인 탈세? 여배우 송모씨? 톱스타 송모양? 네티즌 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궁금해 했는데 송혜교가 탈세를 하였다고 한다.

 

갑자기 18일 화보를 내놓아 송혜교 화보 이쁘다~'라며 화제가 되었는데 탈세 사실이 알려질 것 같아서 화보로 막아보려 하셨나 대단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