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약정 2년 요금제 7만원 법적 보조금 최대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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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10월 시행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스마튼폰을 구입해야 할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은 시장 과열로 어떤 사람은 공짜 어떤 사람은 아주 싸게 어떤 사람은 비싸게 스마트폼을 구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다.

 

단통법이 사행되면 여기저기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을 뒤지며 가격을 비교하고 보족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비슷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시행되면 누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보조금을 못 받으며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없어지지만 대리점마다 보조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여기저기 발품을 판다면 약 5만원은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것은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2년 약정에 실요금 납부액 7만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법적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단말기별로 보조금의 차등이 없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든 싼가격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차이가 없다.

 

해외직구 스마트폰이나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가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였다.

 

단통법이 10월에 시행되면 이전 처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던 것을 15만원에 구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가입 유형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방통위가 긴급중지명령을 받게되고 매출의 3% 또는 10억원 이내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을 내게된다.

 

또한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차별 지급을 했을 경우도 이동통신사의 감독 소홀로 보아 이동통신사 본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대리점과 판매점, 이동통신사 임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가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6개월 마다 다시 액수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하여 반쪽짜리 단통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분리공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분리공시제'란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영업 비밀 노출을 이유로 반대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재정부가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단통법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알맹이 없는 단통법 재대로 시행이 될까.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끝나는 소비자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대박 보조금이 나올까 궁금해 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