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이익단체 대변인인가! 엄마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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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이 로비로 부결된 것에 엄마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는 엄마들이였는데 국회에서 어린이집에 CCTV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던 엄마들 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 86명에 충족되지 못해 CCTV 설치법이 부결되어 폐기되고 말았는데 찬성,반대,기권 다 보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많은 국민들과 엄마들은 분노하며 국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표출하였고 네티즌들이 국회를 비난하자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집과 학교에 CCTV를 설치를 할 수 없듯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인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CCTV로 감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이 부결되도록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국회에 집중 로비를 한 정황이 들어났습니다.

 

공식명칭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인데요. 어린이집 설립 형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설립되는데 여러 형태의 나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부분만 집단화된 곳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등록된 어린이집 수만 1만 4000개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설치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로비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민간어린이집 단체는 로비 의혹이 들어나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새누리당 모 의원 지역구에서는 집회까지 열며 CCTV 설치법을 강하게 반대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집중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였지만 보건 복지위에서 통과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설치법안이 바꾸어 버렸는데요. 여기서 로비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영구 퇴출하기로 한 것이 20년으로 완화되고 실시간으로 CCTV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삭제가 되어버린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1만 4000 개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집중 로비해 CCTV 설치법 최종 관문인 법사위 의원들에게 이 단체의 집중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체의 집중 로비로 보건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CCTV TV 설치법)이 법사위에서 완화되고 삭제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CCTV 설치법이 표결에 참석한 법사위 의원 15명 중 찬성이 4명이였고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기권,반대 투표를 하거나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불안에 떨고 있는 엄마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익단체 편에 서서 다음 권력을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인천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서 온 국민과 엄마들은 분노하였고 어린이집 학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국공립.민간어린이집에서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다른 세상에서 온걸까요.

 

 

어린이집 CCTV TV 설치법이 부결된데 대하여 여 야 지도부는 CCTV 설치법이 부결될 줄 몰랐다며 하는데 식구 감싸기에는 국회 로비에서 드러눕기까지 하면서 찬성을 하고 이익단체의 대변인이 되어서야 국민을 대신한다고 말합니까!

 

국민들과 아이들의 엄마들은 반대표와 기권을 한 의원은 아이들도 없고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냐며 가슴을 치고 있고 반대와 기권한 의원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이익단체의 대변인 사무실인가요!! 즉각 국회 다시열어 영유아보육법 (CCTV 설치법)다시 고쳐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