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 변호사 자격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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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어 여고생을 놀라게 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보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을까요.

 

서울변호사회는 김수창의 변호사 입회 등록 신청에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수창의 변호사 입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변호사 입회를 거부했으며 김수창의 치료 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2년의 임기 동안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변호사 입회 등록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45분경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 오전 11시 풀려났습니다.

김수창은 경찰조사에서 나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한 짓을 내가 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여 빚어진 일이며 음란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피의자 조사에서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숨기고 동생 이름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지문 조회 결과 김수창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조사 사실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고 김수창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가 뒤늦게 김수창의 음란행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김수창은 결국 8월17일 사표를 냈습니다.

 

일반인이 음란행위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중죄의 처벌을 면치 못하는데 고위공직자였던 김수창에게 일반이 보다 더한 중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김수창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수창의 길거리 음란행위는 바바리맨이나 성도착자와 같은 범죄자인데도 김수창에게 신병 치료를 이유로 죄를 면해주었고 고위공직자의 신분이였던 김수창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숙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를 하겠다고 변호사 입회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검사나 고위공직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변호사 개업를 하여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받으며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를 하고 최고의 법무법인에 들어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공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범죄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자숙하여야 하는데도 김수창은 1년이 아니라 불과 몇달이 지나자 전관예우 (前官禮遇)를 받아가며 변호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잘 못된 음란행위 처신으로 우리 사회가 공분한 사건이고 경찰 조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변호사 등록을 해주어서는 않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