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석방 신청 검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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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오래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몸이 않좋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문주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결단할 때라고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지 말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당 차원의 후속행동이 필요하다.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여러번 거론되었는데 이 번에 또 건강악화를 이유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음식을 사먹으며 식사를 잘 하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없으며 잠도 잘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정도일 경우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발목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외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이 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2013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병원에서 호의호식을 했다가 들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7월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산고받았는데 항고하지 않아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확정된 2년의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이 아닌 기결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석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952년 2월 2일 생으로 67세 인데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고 선고된 형량이 무려 33년에 벌금과 추징금 233억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67세 그렇게 많은 고령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무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건강은 문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인지 확인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