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허가 석방, 산처럼 쌓인 도정 업무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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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뎃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풀려납니다.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현직 지사가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성창호 부장판사가 보복 선고를 한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게 하자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항소심 재판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국민 모두가 알아보는 공적 인물로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석방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보석을 신청한 건에 대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바람직하다며 항소심 두 번째 재판 4월 11일 재판 과정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이던 약자이던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되어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의 한 사람일 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었고 김경수 지사도 공정한 재판과 산처럼 쌓인 도민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보석금은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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