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폐지 서민에게 증세나 다름없어 폐지하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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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서민들에겐 증세나 다름없는 정부 정책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4년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현재까지 연장해 왔지만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12월 31일로 없어지면 내년부터는 경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의 7%을 취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는 서민들에겐 증세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모닝의 소비자 가격이 1.455만 원이면 취득세로 약 1백 2만 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경차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배기량이 큰 차량은 가격과 세금 부담으로 구입할 수 없어 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입시 별도의 취등록세, 개별 소비세, 특소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경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경차에 대한 면세 혜택을 시행한 것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차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폐지한다면 경차 보급 정책에 반한 것이며 서민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승용차인 1000cc 미만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서민들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입을 꺼리게 되면서 경차 판매량이 줄어들어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자부는 서민들에겐 증세나 다름없고 국내 자동차 생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논란이 일자 경승용차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공공요금 올린다는 소문을 흘리고 서민들이 반발하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동결한다는 말을 해놓고 허를 찌르 듯 공공요금을 올린 정부였습니다.

 

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면제 등 조항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하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기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 보도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검토 중이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서민 배기량이 큰 차량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취등록세 등이 1000cc 미만의 경차 한대 값이여서 꿈도 꾸지 못하고 세금이 적은 경차를 구입해서 겨우 타고 다니는데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연기를 솔솔 피우고 있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혜택 폐지는 서민들에겐 아직은 때가 일러 폐지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폐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