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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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수령을 연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61세에서 61세~65세로 수급을 연기하면 매월 0.6%(연7.2%)를 가산하여 수급액을 높이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금연령이 되었지만 아직은 더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급시점을 늦춘다면 연기한 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시점을 늦추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에 211명, 2010년에는 865명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2천29명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신청자가 급격히 많아졌고 2014년에는 8천181명이 올해는 5월까지 4천103명이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6% (연 7.2%)의 이자를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면 연금액 일부가 아니라 연금액 전체를 연기해야 했는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9일부터는 연금액 일부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연금 수급 연령인 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1년에서 5년 뒤에 수급하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됩니다.

 

연기연금 신청하려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조기수령과 상반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연금 수급시점보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찍 받는 제도로 조기수령 신청을 하면 매년 연금액 6%를 삭감한 금액을 받지만 연기연금은 연7.2%의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아직 일을 더 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은 연금수급을 늦춰 나중에 더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여서 중산층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