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상습위반자 특별사면에서 제외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수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자 법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탈세, 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과 비리 정치인, 각종 범죄자,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때마다 죄를 지은 수백만명을 풀어주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특별사면을 폐지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포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음주운전 대상자는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해서 특별사면 때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수백만명씩 해주는 것은 특별사면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은 음주운전에 걸려도 다음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음준운전을 해 공포의 도로를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음준운전 특별사면은 쉽게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회적 공론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대형사고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소식을 접할 때 나도 언제 어느 때 음주운전자의 피해자가 되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오기도 하는데 음주운전자 그들은 잠재적 살인자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중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당 해년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무려 17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였을텐데 쉽게 특별사면을 해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산업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천여명이 특별사면을 받아 형이 실효되며 음주운전 특별사면과 관련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와 음주운전 1회 적발 대상자 등 약 200만명이 특별사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 상습자, 도로교통법령 상습 위반자는 특별사면에서 전원 제외시켰는데 앞으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령 위반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자 가정에 불행을 안겨준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가볍게 한잔했다고 운전대를 잡고 다량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한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