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명단조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 특별 감면 확인하세요.

투데이 이슈

이파인이 광복 70주년 특별 감면 명단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파인은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인데요. 이파인은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단행하여 14명의 경제인을 포함하여 서민생계형 수형자, 모범 수형자 등 6천 5백 27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지만 부정부패에 연류된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요.


광복절 특별 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행정처분 등과 건설분야, 소프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 6천 294명이 사면과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가 된 사면 대상자의 경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벌점이 있는 경우 처분이 삭제되고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경우도 사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음주인피사고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광복절 대상자는 이파인 http://www.efine.go.kr/ 에 접속하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특별 사면 첫 날이라 그런지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순조롭지 못해 한가한 시간을 택해 접속한다면 본인의 행정처분 내용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파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전화로는 본인명의 휴대폰 전화만 가능하네요.


이파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메세지가 나오며 대상자 확인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http://www.efine.go.kr

운전면허와 관련한 특별 사면에서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 등만 사면 대상자이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는 것 아시기 바라며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