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인 윤 모씨 돈 전달했다 인정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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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불법정지자금 수수 부인. 공범 윤씨 사실 인정.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운동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6월 故(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정치자금을 2011년 6월 중 받았다며 공소를 제기했는데 홍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고' 성완정 회장이 돈을 전달한 시점이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2011년 6월 1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 했는데요.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홍준표 지사가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모씨가 4년전 일이라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중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홍준표 지사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분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홍준표 측 변호인은 홍준표 지사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다양한 공방을 했는데 재판부는 홍준표 지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돈을 전달한 공범 윤 모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다 홍준표 지사의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을 함께 종결하는 방향이 어떻겠는냐는 의견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홍준표 측 변호인은 홍준표 지사와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모씨는 검찰의 증거 시실을 인정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공법 윤 씨라며 윤 모씨와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홍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양측 피고인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재판에서 다루기로 했는데요.

故(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여당 측 핵심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명 성완종 게이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청화대 비서실장에게 10만달러, 허태열 비서실장 7억원, 유정복 3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홍준표 2억원, 이완구 3천만원, 이병기 등 여권 핵심 정치인 8명 중 6명은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6명의 정치인들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비타 500 박스에 담아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국무총리직에서 내려와 역대 최단명 국무총리가 되었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과거 검사 출신이여서 그런지 성완종 회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범 관계인 윤 모씨가 일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쇼핑백에 담은 돈을 홍준표 지사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유죄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는 역대 사상 처음으로 총리 출신이 구속 수감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국회 체포 동의안을 거쳐 구속 수감되었는데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끊일 날이 없이 발생되어 구속되는 일이 많은져 이러다가 국회의사당 옆에 부도덕한 사건을 저지른 정치인들 수감하는 구치소을 지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