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소액면세한도 150달러로 과세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해외직구가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 생활용품, 건강식품, 전자제품, 의류, 등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해외직구 열풍이 불었지만 국내 소비 불황에 소비자들의 해외직구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5%에서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3.5%로 내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해외직구 소액 소비재에도 소액면세한도 기준을 올리고 관세 부담을 낮춰서 해외직구 소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존 소액면세 100달러의 목록통관 한도가 내년부터 150달러로 상향되어 일원화 (미국의 경우 한미FTA 으로 200달러 유지)됩니다.


현행 세법은 해외직구를 하면 배송료와 보험료가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물품가격이 13만원을 넘으면 소액면세를 받을 수 없었지만 세법개정으로 150달러로 상향되면서 배송비와 보험료가 과세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150달러(약18원)가 넘지 않으면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세법개정안으로 소액면세 한도가 150달러(28일 환율 기준 약 18만원) 기준으로 바꾸면 약 3만원이 올라가는 효과와 운송료와 보험료가 과세가격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으로 약 2만원의 상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면세 상향 효과는 약 4~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면세 제도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소액 소비재를 해외직구를 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 신고와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해외직구 소비재는 대부분 가정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소형가전제품, 악세사리, 건강식품 등 인데요.

관세청이 집계한 것을 보면 해외직구 수입 물품액이 2012년 50% 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에는 47%, 2014년에는 49%였지만 올해는 해외직구 물품액이 7% 로 급감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으로 절약해야 버틸 수 있다며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해외직구 소비도 7% 로 급격히 줄었다니 모두들 절약하고 있는 같습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을 올려는데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해외직구 소비도 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