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 아닌 가격으로 부과 세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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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 아닌 자동차 가격으로 부과 세금은 얼마일까? 수입자동차 울상. 국산차 웃는다.


21잉 자동차 업계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현재 자동차 배기량에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을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서 공동 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기술발전으로 배기량은 낮은데 성능이 좋아져 수입자동차는 가격이 비싸면서 배기량이 낮고 국내 자동차은 값이 싸고 배기량이 수입자동차와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조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과세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입니다.


그런데 수입 자동차인 BMW 520b (1.995cc)는 현재자동차 소나타 (1999cc)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 배기량이 비슷해서 자동차세는 둘다 40만원 정도라서 조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과세 기준인데다 자동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7.000만 원대의 수입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어 과세 기준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고 있어 값이 비싼 수입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과세 기준은 자동차 값이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격의 1.000분의 8 이며 1.500만원 초과는 1.000분의 14 이고 3.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4 + 12만원. 3.000만원 초과는 1.000분의 20 + 33만원 등으로 중저가의 자동차는 현행 보다 세금이 줄고 고가의 자동차는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개정될 예정인데요.

수입자동차 가격이 1억원. 국내 자동차 가격이 3.000만원인데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을 비슷하게 낸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자동차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와우~ 난리가 난네요~ "재산세는 가치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자동차세는 배기량기준?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어 1억원짜리 수입자동차 배기량이 1995cc 인데 50년전 세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네~~!" 등의 뎃글이 와글~ 와글~ 하네요.

또한 "담배세, 싱글세, 주거세로 허리가 휘는데 자동차세 개정되면 일년에 몇 십만원 더 내게 될 것 같아 타고 있는 수입자동차 팔아야겠다" 강남 수입차 사라지고 강남 마티즈 시대가 오겠다~^^"  등의 뎃글도 와글~와글 합니다.

자동차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가 개정되면 수입 자동차는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지동차 제조사는 자동차세 개정안 덕을 볼 것 같아 국내차동차는 웃고 수입자동차는 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