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력관리제 시행 수급희망자 사각지대 해소한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력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을 통과되어 내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사항을 몰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어르신 32명 중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게된 어르신이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아직도 고급주택을 자녀 명의로 해놓거나 고급승용차에 골프까지 치러다니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아오다 수급 박탈과 수급받았던 연금을 환수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잘 관리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빠짐없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증과 은행계좌가 개설된 통장을 지참하시고 읍, 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이 되면 혼자일 경우 200.000원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는 20%을 감액한 32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이 많거나 받는 연금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200.000만원 에서 감액되어 100.000원이 않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시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에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basicpension.mw.go.kr/Nfront_main/index.jsp 입니다.

또한 복지부 콜센터 ☎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안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