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 함유 음료 효능 효과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건강한 생활

식품의약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합음료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제조, 유통판매업체 15개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표방 200건 (61.7%)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 (2.8%)라고 합니다.

 

(효능 효과) 과대광고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고 "레알칼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 감량에 탁월하다. 과대광고, "곤약젤리 칼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과대광고. "고투슬림 칼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질병 예방 치료 효과) 허위 과대광고 "배부른 칼라만쉿,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함량 표시) 곤약 함량 허위 및 미표시 "데이앤 곤약젤리 칼라만시,와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고 "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칼라만시, 제품은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험기 과대광고)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54개 제품에 표시된 곤약 함량이 평균 (0.4%)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과 효과를 나타낼 수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하고 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나 (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g ~17g 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활동에 도움이 되어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곤약젤리 제품은 함량이 미달되는 이런 식품은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과대광고는 소비자를 오인과 혼동하게 만듭니다.

 

비만과 체중 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있다고 합니다.

 

효능과 효과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고 치료와 예방이 된다는 과대광고는 소비자가 오히려 질병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 가지로 우리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구매시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과대광고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 1399로 신고해 줄 것과 민원 10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