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골격계 환자 부담 많이 줄 듯

건강한 생활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환자 척추, 무릎 관절, 목 디스크, 팔 관절, 등 한방 물리치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방 첩약 등의 시범 사업을 해왔는데 추나요법이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첩약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들이 정형외과를 내원해 물리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한방에서도 말 그대로 손과 손가락으로 휘어진 척추와 관절,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추나요법이 한방 물리치료법 입니다.

추나요법의 본인 부담률은 50% 이며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이외의 질환은 본인 부담률은 80% 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많은 비용 때문에 고통을 느꼈을텐데 내년 3월부터는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어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1년에 20회 이상은 진료를 못받게 했구요. 한의사 한 명이 추나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1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한방병원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방 치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방 병원을 내원해 치료하는 나이 많으신 환자들이 많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왜 한방 병원에는 건겅보험이 않되는게 많아 하신던데 앞으로 더 더 적용받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