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니다.

투데이 이슈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재판 선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친형의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친형 행동은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친형을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친형에 대한 정신병 상태를 자문을 받기 위해 지시한 것을 직귄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친형에 대한 상태와 관련 이재명 지사가 직권으로 행사했다는 증거와 자료가 없다고 했고요.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 개발 이익 자체를 허위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을 허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가 허위로 해서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검사 사칭과 관련한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전 분당 보건소장과 성남시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거론하며 지시했다고 하여 성남시장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고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선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로 많은 개발 이익을 냈다는 발언과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누명을 썻다라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행동이 정신병으로 여겼고 여러 사람에게 우리 친형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자문을 받는데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친형이니 입원을 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성남 대장도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을  허위로 한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허위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이며 과거 검사 사칭을 해 처벌을 받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 선고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경기지사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정치적 행동을 활빌하게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