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 결핵 예방 백신 아이들 볼모로 돈벌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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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에게 필수로 결핵 예방 백신 접종을 맞히는데 백신은 접종은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로 맞힐 수가 있었는데 한국백신이 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소아의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BCG 백신을 생후 4주 안에 필수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BCG 백신은 주사형을 한국백신은 2017년부터 수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 공급을 늘려 돈벌이를 했습니다.

결핵 예방 백신은 세계 보건기구 (WHO) 권고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결핵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백신은  도장형 백신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도장형 백신이 팔리지 않자 주사형 BCG 백신을 2017년부터 아예 수입을 중단해 버려 질병관리본부는 값이 비싼 도장형 백신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백신은 주사형 (일명 불주사) 백신 BCG를 수입을 해 질병관리본부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수입을 중단하고 도장형 백신을 납품했는데 도장형 백신은 주사형 백신 BCG 보다 가격이 최고 18배까지 비싼 도장형 백신을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입니다.

 

한국백신의 안전성 거론되며 잘 팔리지 않는 도방형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백신의 수입을 중단해버리고 값이 비싼 도장형 백신을 질병관리본부에 공급했고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백신을 공급받는데 2017년 10원부터 2018년 6월까지 국가예산 140억 원을 써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과 계열사 2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 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한국백신 법인과 최덕호 대표, 하성 배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맞히는 결핵 예방 백신은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납품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백신이 값이 저렴한 주사형 백신을 수입을 중단해 버려 어쩔 수 없이 값이 최고 18배까지 비싼 도장형 백신을 납품받은 수밖에 없어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국백신에 국가예산 140억 원을 더 써야 했네요.

아이들 생명을 볼모로 돈 벌이에 급급했던 한국백신에 대한 소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볼모로 한 약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