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실운전 폭력 뺨만 때려도 벌금 100만원 처벌 강화 .

투데이 이슈/우리들 투데이

요즘 음주운전 처벌리 강화 되었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 하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죽어도 합의를 하면 구속되지 않고 약식 기소 등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극소수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음주운전 줄어들지 않고 무면허 등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검찰청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개 항목으로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까지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도 유족과 합의를 하면 약식 기소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실이 중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검찰의 구형량도 1년 이상 구형량을 늘리고 여러 항목 위반과 2사람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가중 처벌을 한다고 하네요.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폭력사범도 그동안은 75% 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을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순 폭력 등도 A, B, C 로 나눠 벌금을 높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단순 폭력은 처벌이 아주 가벼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대의 뺨만 때려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타인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자살 행위나 같은 음주운전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대리운전 대중화가 되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친구나 지인이 음주운전 할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리세요. 조금 마셨으니까 괜잖겠지 표 않나네~하고 함께 동승하고 가시다가 음주운전 걸리면 함께 처벌받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주먹질을 하여도 지금 까지는 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대의 뱜만 때려도 헉!! 100만원 벌금 조금 더 싸웠다면 헉!! 벌금 200만원 300만원 물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 아무리 기분 나빠도 뺨 때리지 말고 "내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화해하며 하~하~하~ 웃는다면 폭력없는 세상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