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위반 단속 피하려 꼼수 부리다 과태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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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번화가에서는 주차 요금이 만만치 않아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였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야한다.

 

또는 음식점이나 기타 주차를 내신 해주는 곳에 주차를 맡겼다가 후일 주차위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차를 대신 해주는 곳은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골목이나 주차을 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였다가 주차위반 단속원이 오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차를 하는데 이 때 주차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은 주차금지 표지판과 종이, 박스 등으로 불법주차 위반 단속을 피하는데 단속원의 단속에 걸리면 주차위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차량의 번호판에 신문지나 종이박스,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렸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걸려도 주차위반 과태료 폭탄 맞는다.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려던 신문지나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가 가려놓은 것을 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려다가는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거 꼭 알아두자.

 

도로교통법 제 10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와 같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속도위반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를 하기도 하는데 적발되면 최고 18배 70여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내 번화가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고 주차를 하자니 비싼 주차 요금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고 과태료 4만원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가렸다가 적발되면 불법 주차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잊지 말자.

 

불법 주차금지 구역에서 잠깐인데 하며 번호판을 가렸다가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고 단속되면 이 것도 마찬 가지로 과태료 폭탄 맞으니까 절대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