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비자 지출 증가시켜 기업 담합과 이익을 늘려주는 것이 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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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시행된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들이 요금제에 따라 같은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단통법'이였다.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 차별없는 보조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단말기 교체 시기를 미루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단말기 교체를 하려고 하니 헉!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반토막도 않되는 보조금에 분통을 터트렸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최신 단말기로 교체하면 많게는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의 반값까지 받아가며 구입을 하였으나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뒤 보조금이 7만원 수준이되였고 이통 3사가 3차례에 걸쳐 보조금 공시를 하였지만 보조금 규모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0월 15일 이통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이 가장 많은 이통사는 KT에서 갤럭시4의 경우 월 12만9천원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이 16만 2천원 이였다.

 

이통 3사의 공식적인 최대 보조금을 30만 지원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최신 단말기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한다하여도 20 만원을 넘지않고 있다.

 

< 삼성 갤럭시노트4 이통 3사 보조금 비교표>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95만 7천원으로 보조금을 비교하면 KT의 12만 9천원 요금제 가입시 보조금이 16 2천원으로 가장 많고 SKT의 3만 5천원 요금제 가입시 보조금이 3만 8천원으로 가장 낮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이 많게는 92만 2천원 적게는 79만5천을 주고 구입하게 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구입한 가격과 단통법 시행 후 가격을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호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최대 보조금 30만원이란 무엇인가.

 

최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출고된지 15개 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지만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최대 보조금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5일 이통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 메가 제품을 KT가 12만 9천의 요금제 가입시 30만원을 보조금을 공시했는데 이통 3사 모두 갤럭시 메가 제품에 9만원대 요금제 가입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구형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던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은 보조금이 적어 보조금이 의미가 없고 단말기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단통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최신 모델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 단말기 자급을 하기 위해 중고폰이나 가격이 저렴한 폰으로 교채하고 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 해외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자급제 형태로 출시하는 외국의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스마트폰이 국내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절반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고 애플이 태블릿, 아이패드 등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판매량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 소비자가 있어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것인데 국내 소비자의 지출을 증가시켜 외국 제조사들의 제품에 눈을 돌리게 하는 단통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사들은 설 곳이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단통법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에 편향된 결정으로 기업의 담합과 이익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증가시키고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만들었는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이통사들의 통신비 요금을 내려야 될 판에 오히려 국민의 지출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이익을 늘려주는 것이 단통법'이라고 만들었는가!

 

10월 1일 시행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민을 위한 단통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단통법으로 조속히 폐지하든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