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대출 자격 대상자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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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월세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대책을 신설하였는데 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주택 월세 대출은 처음입니다.

 

주택 월세 대출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출로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세를 대출해 줍니다.

 

▶주택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가입자 인데요.

 

취업준비생이 월세 대출을 받은 수 있는 조건은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졸업한지 3년 이하 부모와 따로 사는 35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취업준비생이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활동을 하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이구요.

 

위와 같이 대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되면 연 2%의 대출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언제 갚는 걸까?

주택 월세를 대출 받은 뒤 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3년에 걸쳐 나누어 갚아도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월세 대출 보증에 가입을 해야하고 주택 임대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시면 대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 주택 월세를 대출해 줍니다.

 

폭등한 전세값으로 취업를 준비하는 사람은 전세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월세를 내는 것이 힘이 드는데 저금리로 월세 대출해 준다니 도움은 되겠내요.

 

하지만 월세를 내며 사는 서민들이 정말 많은데 월세를 못내는 서민들도 한시적이라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