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유죄 200만원 선고 불복 항소기각 원심 유지

연예가 소식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1심 재판에서 성매매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하였고 성현아는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2월 3차례에 걸쳐 개인사업가 채모 씨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은 불구속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하였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성관계을 알선한 스타일리스트 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증언했고 성현아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업가 채모 씨도 성관계를 인정하여 1심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채모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아는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문제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성현아는 원심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