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우버택시 영업신고 100만원 포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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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우버택시 영업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는 포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우버택시 영업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행 여객운송사업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인데요. 서울시는 우버앱을 이용하여 렌터카나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영업 행위를 하는 우버택시를 불법 영업으로 판단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조례 입법했습니다.

 

우버코리아 측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신고포상 관련 조례안이 결정되자 우버는 조례안 통과에 실망스럽고 이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버코리아측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우버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조례안 결정에 서울시민의 동의를 담은 것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서울시가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택시조합 압력에 포상금 조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 영업신고를 할 때는 포상금 신청서에 우버택시 운전자 성명, 업체명,차량번호, 불법영업 위반장소, 시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1월 1일부터 우버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우버의 영업에 강력 대응하고 있어 우버가 생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택시운송사업법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택시운전기사가 승차거부,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하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택시운전자격 정지 등 처벌이 강화되는데 택시의 서비스질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