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VS 다희 이지연 최악의 이미지 타격은 누구?

연예가 소식

배우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50억원을 요구하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다희와 이지연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최악의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은 이병헌이였다.

 

15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희, 이지연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에 대해 다희에게 징역1년을 이지연에게 징역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증거를 보면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은 이지연이 성적 대상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문자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일발적인 이별통보를 받은 배신감으로 우발적 범행을 했다 보다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의 과도한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을 한 것이 사실로 보여지나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문자 메세지를 보면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병헌씨는 이지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이 연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씨에 대해 유부남이면서 아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으로 만나 신체접촉도 했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세지를 이지연에게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지연의 입장에서는 이병헌이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 이지연은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구를 여러차례 회피하고 다희와 주고받은 메세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보이지 않았고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는데 연인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이지연은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병헌과 연인 사이라 주장해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하였다.

 

단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와 어울리며 과도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이성으로 관심을 보이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VS 이지연의 진실 공방이 쟁점이였는데  이지연은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고 지난 8월 이병헌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상처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였으며 이병헌은 "지인의 소개로 식사를 딱 한번 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병헌과 이지연 사이에 오고간 문자 메세지가 공개되었는데 논현동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SNS 아이디를 주고 받았으며 이후 이지연에게 1년치 헨드폰 요금을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이후 수차례의 만남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헨드폰을 선물과 요금을 주기도 했으며 명품 브랜드 화장품과 와인도 선물했다는 문자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이병헌VS 이지연의 진실 공방에서 재판에서 이병헌의 대응은 자신의 이미지 타격이 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였지만 결혼한 유부남이 나이 어린 여인들과 어울리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이병헌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유뷰남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나 농도 진한 농담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스타 연예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이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병헌VS이지연 진실 공방은 이지연 징역1년2개월 다희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나이어린 두 여인이 전과자가 되었지만 최악의 이미지 타격은 이병헌이 입게 되었고 사회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