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다희 이지연 집행유예 선고 이병헌 빌미제공 측면있다.

연예가 소식

이병헌에게 지난해 8월 김다희와 이지연이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1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선고을 받았는데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다희 이지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1년과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다희 이지연에게 선처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이병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병헌)이 성적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 (이병헌)의 연예 활동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피해자( 이병헌)이 여론 비난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첫번째 피해자 (이병헌)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세 번째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나온 다희 이지연)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빌미를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이지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병헌이 항소심 재판부에 다희와 이지연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처벌불원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2월 보석허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다희와 이지연의 구치소에서 6개월만에 석방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서 검찰과 다희, 이지연이 상고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이병헌 협박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다희와 이지연의 협박 사건으로 이병헌은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이병헌의 부인 이민정도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인데 이병헌과 잘 지내는 모습에 이민정에게 팬들이 많은 용기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병헌 요즘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을 위해 부인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 여행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이와 같은 일로  이민정에게 마음 고생시키지 말아야 하고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잘해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