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입주자격 차등 시세의 60~8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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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소득 수준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주변시세의 60%을 대학생은 68%을 사회초년생 72% 노인은 76%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는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노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노인과 취약계층에 20%을 공급합니다.

무주택 가구주만 입주 자격을 주었지만 무주택 가구원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모와 살지 않는 사회초년생이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가 없었으나 본인이 취업한지 5년 이내이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5년차 이내의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461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입주 기준인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68만원 이하이고 공공주택 입주 기준인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27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학생, 취약계층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사업단지 근로자는 청약처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규모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16㎡ 원룸형이나 29㎡ 방1개 거실 분리형이며, 신혼부부는 36㎡ 방1개 거실1개 이거나 45㎡ 방2개 거실1개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은 거주기간이 6년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대학생 취업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하면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고 노인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5로 책정되는데 전세값 8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을 6%라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입주자가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 오는 4월 기준을 확정하고 고시한 이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