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집행유해로 풀려나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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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항기기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1년을 선고한  윈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2014년 하반기 최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기 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조현아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하고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걸고 호화 로펌을 앞세워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하여 징역 10월로 감형을 하여주고 집행유행을 선고하여 김현아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포도주을 음주한 상태에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 806 항공기에 탑승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접시에 담지않고 봉지채 재공하는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여승무원을 무릎을 꿇리고 폭언하였고 무릎을 꿇고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탑승구 벽까지 3m를 밀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폭언을 하며 기내 서비스 메뉴얼을 찾아보라며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며 메뉴얼 파일를 던져 폭행을 하기도 했고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조현아는 항공기를 탑승구로 돌리게 강요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뒤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사실이 3일 뒤 언론에 알려지며 각종 페러디와 에니매이션 만화 동영상까지 나오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며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봐주기 조사를 하였고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객실 담당 여모 상무가 동석하여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둔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김모 조사관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조현아는 항공기 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저해폭행, 형벙상 강요, 업무방해.등 4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적용 징역 10월로 감형을 하고 더구다나 집행유해을 선고해 조현아를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땅콩회항 조현아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에서 143일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럴 수가!! 재벌들의 갑질 더 심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