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에 MBC 사과는 커녕 다시 징계 절차에 비판

투데이 이슈/쓴소리,단소리

대법원이 9일 이상호 기자가 MBC 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에서 "피고 MBC 상고를 기각한다" "MBC 사측의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다" 라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주므로서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대법원의 해교무효 판결에서 승소하자 "해고무효 선고를 내려준 대법원에 감가드린다"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라며 소회를 밝히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자마자 MBC 사측은 사과는 커녕 이상호 기자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알려지자 MBC 사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상호 기자의 행위는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볼 때 징계를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행위의 비추어 해고는 과도한 징계일 뿐이지 징계는 정당했다고 하네요.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남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폭로했는데 MBC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가 지목한 특파원 기자는 인터뷰에서 2012년 12월 1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전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상호 기자의 근거를 뒷 받침 해주었습니다.

 

MBC는 이상호 기자의 폭로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지만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은 2주간 징계 결재를 미루다 2013년 1월 15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이상호 기자를 해고시켰는데요.

 

이상호 기자의 김정남 인터뷰 진행 폭로는 2012년 대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것 이였습니다. MBC가 비밀리에 김정남을 인터뷰하여 선거 전날 보도를 한다면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김정남을 만났지만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대선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MBC 사측은 이상호 기자의 SNS 활동과 고발뉴스닷컴 인터넷 방송 출연 등을 빌미로 삼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MBC 사측의 취업 기자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것이 아닐까요.

 

EXT-ALIGN: justify">나눠 받은 보도자료 글을 보면서 앵무새 처럼 반복해 보도하는 기레기 언론사의 형태로 국민은 까막눈이 되고 귀가 멀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지 오래입니다.

 

기레기로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감봉 징계를 하고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해고를 해버리는 기레기 언론사 때문에 바른말과 공정한 보도를 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기자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나는데로 받아들이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MBC 사측은 이상호 기자에게 사과는 커녕 다시 징계 절차를 밝아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레기 언론사 몰아내자!

 

관련글 더 보기: MBC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