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성전환 '여성 성기사진' 제출 하라고해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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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김모씨(30)은 주민등록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아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렸는데 재판부 담당 판사는 서류 보정을 하라고 명령하며 김 모씨 (30) 에게 수술한 여성으로 외부 성기를 갖추었는지 성기 사진 2장을 제출하라고 해서 수치심을 느겼지만 법원에서 성별 바꾸기에 불허를 할지 몰라 얼굴까지 나온 알몸 사진을  촬영할 때와 인화할 때도 수치스러웠고 그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얼굴까지 나온 수술한 성기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은 성정환 수술을 한 의사 소견서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인우보증서 등만 요구하는 사무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해당 법원은 신속히 재판을 하여 성별을 바꿔주기 위해 수술한 성기 사진을 요구 했다고 해명 했다고 하는데 아니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신속히 하기위해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이거 인권침해 심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