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징역구형 5년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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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가 "트루킹" 김동원 씨의 사조직과 공모해 불법 댓글로 여론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허익범 특점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를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피고인 김경수에게 징역 5년에 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트루킹 김동원 씨 사조직이 운영하는 파주 드룹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을 조작하는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했고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각한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트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파주의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댓글을 조작하는 킹크랩을 보지 못했고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루킹 사조직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더라도 대가로 이루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누가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을 돌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최근 김동원 씨는 징역 7년을 김경수 지사는 오늘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는데 구형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2019년 1월 25일에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