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조회 편리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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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지난 1년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금액,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관람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금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구입비, 공연관람비는 총액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 구입비와 공연관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료 제공 동의는 모바일이나 PC 에서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신청서와 부양가족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를 세무서로 방문해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동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에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등의 착오로 세금이 줄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 사용한 것만 할 수 있는데 연금계좌 납입금,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등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하지만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25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소득공제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세금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증명발급 이용 문의, 현금영수증 문의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시면 되구요. 2019년은 황금돼지해 입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