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심문 항소심 재판부 공정한 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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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 재판부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지 48일만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김경수 지지자들은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현직 지사가 도주할 이유도 없고 증거을 인멸할 이유가 없는데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난하며 성창호 판사를 탄핵하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를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불복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1심 재판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되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는데 현직 지방단체장인 김경수 지사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보복 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2년을 근무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경수 지사는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 들러 댓글 조작기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보여진다,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트루킹 김동원과 공모한 것으로 보여진다. 등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진술을 토대로, 뭐뭐로 보여진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판결을 했다면 재량권이 판사에 있더라도 이는 에매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창호, 조의연 판사를 지난해 9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 피의자 신분의 판사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맡아 선고까지 한 것인데요.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위를 은폐해 법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적극 저지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보석 심문에서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를 기회가 있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되어 안타까움이 크다. ktk,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권한대행의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구요.


항소심에서 김경수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게 하자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항소심 재판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국민 모두가 알아보는 공적 인물로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석방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달 4월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구요.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는 아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석 결정은 다음달 4월 11일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