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없는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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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도 국민 소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할 제도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는 청원을 하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청원에 한 달 만에 21만 344명이 청원에 동의했는데요.

국민청원에 동의자가 20만 명 이상이면 청와대에서 청원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 도입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였는데 " 대통령도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소환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탄핵 반대와 여론이 함께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번안이 3개나 있다고 하는데  국회는 자신들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서류 보관함에 깊숙이 처박아 버리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입법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환하는 등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법을 위반하고 폭력과 국회시설, 기물파괴, 업무방해,를 하며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든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그저 봐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민생을 논의하자고 하자 국회법을 어긴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취하를 해줘야 국회로 돌아가 국민 민생을 논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어치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여도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을 소환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계속 국회 내외에서 못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각종 경비를 받아 가면서 국민 피와 땀이 묻은 세금을 축내며 자신의 앞날을 위해 농성과 막말을 하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 놓아도 세비충들을 국민은 봐라만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청년들은 무직자로 넘쳐나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 생명만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소환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회를 공전시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회의원 특권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회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고,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