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대리운전기사 외판원 배달원 연예인 보조출연자 등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와 대리운전기사, 외판원,배달원,이 더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는 지난 25일 과다 납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44만명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국세환급 대상자는 영세 자영업자, 대리운전기사, 외판원, 배달원, 연예인 보조출연자, 음료 물품 배달원, 전기 가스검침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417만명에게 2565억원을 환급하여 주었다고 한다.

 

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해 환급 발생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찾아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법정지급 기한인 9월 11일 보다 앞당겨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대상자와 환급금 액수를 알고 싶은 분은 민원 24시 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

 

민원24시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참고: 정규직이 아닌 분들 대리운전기사,외판원, 배달원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후 받는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면 자신이 낸 원천 징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이번 처럼 국세청이 환급을 해 주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힘들게 일한 금액에서 원천징수금을 공제 하는데 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