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우버블랙 우버엑스 면허없는 개인택시 불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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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버 유사택시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우버택시" 영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서울시와 우버가 마찰을 빛고있는 가운데 8월 28일부터 세로운"우버엑스"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지냔해 8월부터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에 진출한지 1년을 맞아 라이드 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 일종 카풀로 운송면허가 없는 일반이 차량이 운임을 받는데 면허없는 개인택시라고 보면된다.

우버'는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택시'는 37개국 128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반대 시위와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공방를 하고 있다.

 

우버'가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블랙"은 고급수입차 렌터카사 나 리무진업체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버택시"를 부른 사람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면허 없는 택시라며  업계와 마찰을 빛고있다.

 

그런데 9월28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엑스"는 4도어 차량을 소지한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면허와 보험가입 여부 신원조회를 한 뒤 상담을 하여 자격이 되면 누구나 "우버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송 현행법상 "우버블랙" 우버엑스" 영업 방식은 불법인데 우버'는 우버엑스"는 공유경제의 한 부분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버 택시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승차거부 당하지 않아서 좋고 고급승용차이면서 요금이 싸고 서비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

 

우버택시'가 요금도 좋고 서비스질도 좋기는 한데 "우버택시"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용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기사는 성범죄자나 기타 범죄자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지만 "우버택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택시업계는 "우버택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버'는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어 법적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의 어떤 조치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의 승차거부 질 낮은 서비스에 비해 "우버택시" 이용자는 승차거부 없고 질 좋은 서비스라는데 우리나라 운송 현행법으론 불법인 "우버택시" 택시 승차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우버택시 불법영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