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 우버블랙 불법 영업 강력한 단속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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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의 유상 서비스가 시작되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을 하기위해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중심으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단속반이 직접 "우버엑스"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할 예정이며 시민들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제 등도 실시할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해위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우버엑스"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 유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 운송 금지법 등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우버"모바일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면허증, 보험가입) 만 되어 있으면 심사를 거쳐 모범택시나 일반택시처럼 "우버전용앱" 호출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현재는 시범 운영으로 무상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우버택시 "우버블랙" "우버엑스"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에 노출 될 우려가 많다. 모범택시나. 일반택시 운전자는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만 "우버엑스"는 그렇지 못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버택시"와 관련 인터넷 상에 폭탄 요금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피크 시간을 악용해 폭탄 요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시 이용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버택시"다.

 

자가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고 서울시가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한다면 "우버택시"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우버코리아'는 차량 공유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공유라고 볼 수가 없다.

 

자가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처벌을 대상이고 서울시가 "우버블랙" 우버엑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경찰의 처벌을 한다면 "우버택시"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