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제기 고객 개인정보 장사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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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응모한 회원과 일반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홈플러스 회원과 일반고객 15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각 30만원씩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회원과 일반 고객 일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회원과 일반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 7곳에 개인정보 1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겼고 홈플러스 회원 중 일부인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83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습니다.

 

홈플서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에 대한 감사 행사로 1년에 3~4차례 고객 감사 경품행사 이밴트를 하여 1년에 약 300만명의 고객이 경품행사에 응모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의 당첨 경품으로 수천만원의 고가의 수입차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등의 경품을 내걸고 이밴트를 하였지만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고 빼돌려 팔아 챙겼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당첨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경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경품 지급기한이 넘어 경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경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홈플러스 회원과 일반 고객이 응모하며 기재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매년 수십억 원을 챙긴 것에 대해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다른 곳에 정보를 이용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민을 상대로 경품행사 이밴트 사기극를 한 것이였고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홈플러스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불구속 기소에 소비자들은 분노을 하였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홈플러스 와 보험사 등 대기업들의 경품행사는 사기극과 개인정보 장사였는데 집단소송 뿐만 아니라 이들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