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가 체납하면 본인 몫이라도 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자신이 다니던 회사(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체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회사(사용자)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도 등 기타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네요.

 

납부기간인 120개월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더라도 미납기간남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든지 미납분으로 인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 등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극민연금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우편이나 전화, 출장 등을 통해 회사(사용자)를 설득하여 미납 체반분에 대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게속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개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여 강제 체납처분을 통해  미납,이나 체납된 국민연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회사(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체납통지서의 뒷면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서 확인하여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 "기여금 개별납부" 방식으로 근로자 자신이 직접내면 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후 회사( 사용자) 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하네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들이 회사(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 미납, 체납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원할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서 근로자가 회사(사용자)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사용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여도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 회사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가 체납되는 일이 많아 근로자는 퇴직 후 나중에 각종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자신이 회사(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과 체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업무를 맡고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타 1577-1000 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