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냐 유지냐 내일 26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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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인가 위헌인가 내일 26일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 1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내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의 재판은 4번이였고 이번이 5번째인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90~2001년의 3차례의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 2008년은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가 미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내일 26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가 즉시 폐지됩니다.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측은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고, 성도덕과  혼인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간통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통죄를 위반하면 징역형 처벌에 63.4%가 반대를 하였고 이혼시 불이익을 준다가 27%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가 22.5% 였는데요.

 

국민의 여론과 법조계 토론에서 '간통죄가 배우자를 용서하고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간통이 가정을 파탄을 내기 때문에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

 

동향을 살펴보니 26일 간통죄가 폐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폐지될 경우 2008년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국가형벌권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을 높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원은 간통 관련 재판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통죄 62년만에 폐지가 될 것인지 합헌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위헌 의견 간통죄 폐지 http://wooris.tistory.com/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