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폐지 재판관 7명 의견 6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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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간통죄 '합헌이다' '위헌이다' 재판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놓음으로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241조 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에 처벌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재판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간통죄 대한 헌재의 재판은 오늘 까지 5차례에 걸쳐 재판을 했는데 1990년 합헌 6, 위헌3, 1993년 합헌 6, 위헌 3, 2001년 합헌 6, 위헌 3, 2008년 합헌 4 위헌 5, 으로 부결되어 간통죄가 유지되어 왔으며 오늘 26일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음로서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의 성도덕과 혼인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꼭 필요다는 의견과, 사생활 비밀과 성적자기결정권 영역을 형사처벌로 박탈한다며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맞섯는데요.

 

혼인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깨지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 입니다.

 

또 배우자의 불륜은 부부의 혼인관계의 신뢰가 깨지면서 당사자들이 격게 되는 불행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사회적 악영향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며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부간 파괴된 감정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있어 서로에게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간통죄가 있다고 하여 불륜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신의 이성을 잘 컨트롤해야 불륜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론조사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가족 혼인관계의 신뢰의 책임감 없이 자신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 불륜을 저지른 행위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러나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했다며 초기나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있고 현직 경찰이 자신의 아내가 동료 경찰과 불륜을 했다며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하기도 하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찾아가 살해하는가 하면 크고 작은 불륜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됨으로서 형사처벌은 없어지지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재판에서 금전적인 배상액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8년 이후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5000여 명이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