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전력 강화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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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은 제대후 1년에 2박 3일씩 4년동안 지정된 군부대에 가서 동원훈련을 받는데 국회의원, 판건사, 경찰, 소방관,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원훈련에서 제외된 인원이 대학생 55만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소방관 등까지 합하면 69만명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어 전체 예비군 290만명의 23% 가 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현역 징집 대상자 수가 줄어들며 예비군이 100만명 이상 감소했는데도 대학생을 비롯하여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늘어나 유사시 전력 약화 우려가 있어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학사 일정과 취업 난 때문에 힘든데 동원훈련 부담까지 주는 것은 아니냐'며 대학생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 예비군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었다며 대학생 예비군도 일반 예비군과 같이 동원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며 국방부 방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