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전 남편 강필구에게 외도 사과금 3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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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만편 강필구로부터 외도 사과금 3억 2천 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주하는 2004년 전 남편 강필구가 유부남이였던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였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이 사실을 알고 충격과 배신감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어 결혼 생활을 극복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김주하는 전 남편과 생활해 오면서 가정 폭력을 당해왔고 아이까지 손찌검을 하자 더 이상 결혼 샐활을 할 수 없어 2013년 9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전 남편 강필구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하는 1심 승소를 한 뒤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2009년 8월 전 남편 강필구가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천 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썻지만 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법원에 강필구를 상대로 약정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강필구는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서울고법 민사 재판부는 10일 항소심 재판을 열어 김주하 전 남편 강필구는 재판부에 외도 사과금 각서를 써 준 것은 진의가 아니였다고 진술하지만 강필구가 공증을 한 것으로 보아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강필구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하며 항소를 기각하여 김주하는 승소하여 외도 사과금 3억 2천 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필구 한국의 대표 앵커로 성공한 사회인으로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김주하와 결혼을 하기 위해 유부남이였다는 사실도 숨기고 결혼을 하여 충격을 받은 김주하는 아이들 때문에 결혼 생활을 깨지 않으려 괴로움을 극복하고 있는 김주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손찌감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였습니다.

결국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를 제기하고 난 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르고 시어머니와 강필구도 맞았다며 맞 고소를 하였지만 강필구는 김주하를 폭력하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파렴치한 강필구 이혼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강필구의 내연녀가 극비리에 딸을 낳기도 했다는 것을 여성 주간지에 실려 세상을 놀라게 했고 김주하는 또 당했다는 생각에 힘들었을텐데 남자가 각서를 써주었으면 이행을 해야지 찌질하게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외도 사과금 각서를 써 준 것은 진의가 아니다 발뺌하였다니 정말 찌질한 사람이네요.

 

김주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강필구의 접근 금지까지 해 달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거짓말쟁이에 폭력까지 휘드르는 파렴치한 찌질남 이였습니다.

 

김주하 앵커가 승소를 하면 강필구는 항소 재판을 받는 김주하 지칠대로 지쳤을 것 같은데 외도 사과금 받는다고 아픈 가슴이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남 1녀 아이들 양육권까지 모두 승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강필구 찌질한 사람 항소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항고할 것 같습니다.

 

김주하 앵커 모든 재판이 빨리 끝나서 다시 옛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오는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모든 재판에서 이기자! 이기자!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