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 특별당비 폭로 당 명예훼손 제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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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SNS에 폭로했다가 지난 11. 17 박범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과 관련해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채계순 시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되지 않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잘 못된 사실을 공표하여 지난달 21일 채계순 시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냈으며 이를 심의해 채계순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을 훼손한 김소연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측은 김소연 시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채계순 시의원의 근거 없는 성희롱을 발언을 했다며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한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특별당비에 대해 확인 절차없이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 처럼 발언하며 청원자가 공천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의 기밀인 시.도당 특별당비 명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당무를 방해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6.13 지장선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며 채계순 시의원을 거론하며 박범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당의 제명 결정을 불복할 경우 7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윤리심판원 결정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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